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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장사업, 뺑소니 무보험차 차량낙하물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by kkabee 2022.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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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장사업, 뺑소니 무보험차 차량 낙하물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해 알아보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이란?

뺑소니, 무보험차, 차량 낙하물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보장사업대상자

적용대상

1.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보유자는 자동차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2. 의무보험(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의무보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해당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3. 도난(또는 무단운전)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로 자동차 보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4.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에 의한 사고 피해자 ('22.1.28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

 

적용제외

1.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 (UN군 보유차, 미군 보유차)

2. 도로상 운행이 금지된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 (골프장용 카트 등)

3. 산재보험이나 국가배상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자

4.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민 · 형사합의금 등)

5. 공동 불법행위 사고로, 어느 한쪽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자

*공동 불법행위란 연쇄 추돌사고 등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보상금액

1. 사망의 경우

2016.3.31자 이전 사고 : 최저 2,000만원 ~ 최고 1억원

2016.4.1자 이후 사고 : 최저 2,000만원 ~ 최고 1억 5천만원

 

2. 부상 : 최고 (1급) 3,000만 원 ~ (14급) 50만 원

단, 부상 정도에 따른 급수별 한도금액 존재

 

3. 후유장애 : 최고 (1급) 1억 5천만 원 ~ (14급) 1천만원

단, 후유장애정도에 따른 급수별 한도금액 존재

 

 

신청절차

  1. 보장사업대상 피해자 발생
  2. 경찰서 신고
  3. 병원 치료
  4. 보장사업 손해 보상금 청구

 

보상금 청구자료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 진단서(치료병원)
  • 치료비 영수증(명세서 등)
  • 기타 필요서류

 

청구기한
  •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상절차
  • 사고 접수(책임보험 가입 및 이중청구 여부 확인, 승인번호 신청)
  • 피해자 손해 내역 확인
  • 보상금 지급처 확인
  • 보상금 결정내역 통보
  • 손해보상금 지급
  • 보상처리 종결

 

 

Q&A

이런 경우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영업용 택시기사인데 비번 기간 중 제 차를 운전하다 뺑소니차에 받혀 부상을 당해 치료 중입니다. 영업용 택시기사는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A.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 경우 보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없으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근무시간 외에 개인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당했으므로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어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Q.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49cc 오토바이에 치여 부상을 당했는데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자동차 관리법의 개정(2011.5.24 공포, 2011.11.25 시행)으로 50cc 미만 이륜차도 자동차 관리법상의 자동차에 포함됨에 따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11.11.25일 이후 발생된 50cc 미만 이륜차에 의한 사고는 정부 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甲은 형 을에게 가족운전 한정특약에 가입한 차량을 빌린 후 당일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다음 친구 중에서 술을 마시지 않은 병에게 자기 대신 차량을 운전케 하여 귀가하던 중 병이 운전미숙으로 전신주를 들이받아 갑이 사망한 사고에서 갑은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A. 사고 당시 甲이 현실적으로 운전에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甲은 전체적으로 당해 자동차의 운행을 구체적, 직접적으로 지배하여 운행의 이익을 향유하는 자로서의 지위에 있었다 할 수 있어 자배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해당되고 "다른 사람"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보장사업의 피해구제 및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보험기간이 끝났는지 모르고서 아내를 태우고 시장에 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버스와 충돌하여 아내가 다쳤는데, 이때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A. 위의 경우 배우자가 자배법 제3조의 규정상 "다른 사람"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으로 "다른 사람"이란 "운행자 및 운전자(운전보조자) 이외의 자"를 말하는데 이는 공동운행자성(운행지배, 운행 이익)의 여부에 따라 타인성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바, 차량구입비 및 평소의 차량 이용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타인으로 인정될 경우에 한해 보장 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으려면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Q. 3년 전 뺑소니 차량에 다쳐 치료를 받은 후 보장사업으로 처리받았는데 그때 다친 후유증으로 무릎에 장해가 생겼는데 지금이라도 장해에 대한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자배법 제41조(시효)에 의하면 보장사업 청구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지만 위의 경우 장해가 발생한 시점이 손해의 사실을 안 날이라 봄이 타당하고 그 기간이 3년이 지나지 않은 바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후유장해가 당해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했을 경우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Q. 보장사업으로 보상받기 위해서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A. 자배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사고 발생 일시, 장소 및 내용에 대한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교통사고 접수증(추후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면 보완 제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Q. 뺑소니 사고를 당해 보상을 받았는데 얼마 후 가해자가 검거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해자 및 가해차량의 소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정부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의 한도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9조 제1항)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콜센터

1544-0049

(운영시간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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