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이 빚 갚으라는 독촉 전화에 시달리거나 혹시 억울하게 당하고 있지는 않나요?
불법 채권추심, 10가지 유형을 알아보고, 대응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채권추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 평소 휴대폰 녹취 및 촬영 기능을 잘 익혀두었다가 유사시 불법행위를 당하게 되면, 휴대폰을 이용해 통화내용 녹취, 사진, 동영상을 통해 증거자료를 반드시 확보한 후에 신고 또는 상담을 신청합니다.
불법채권추심 10가지 유형
1.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채권추심
채권추심인의 신분증을 꼭 먼저 보여달라고 하세요!
채무변제 촉구를 위해 채무자를 방문할 경우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합니다.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다면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합니다.
채권추심자가 검찰, 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무팀장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대응방법
- 채권추심자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도록 요구하고, 밝히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에 응할 필요가 없다.
- 채권추심자가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고 채권추심을 계속할 경우 증거를 확보하여 소속회사나 관련 협회에 통보하고, 미등록 사채업자가 추심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2.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의 추심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거나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후에도 채권추심이 지속된다면?
채무확인서 교부를 요청하세요!
채무금액과 채무 상세내역을 확인하시고,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채권추심 즉시 중단 요청이 가능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확인된 경우, 채무상환을 거절합니다.
※ 채무자가 채무를 갚겠다는 각서 및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그날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다시 계산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면 반드시 2주 이내에 이의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 문자메세지, 자택 방문할 경우
- 전화, 문자메세지 발송, 자택 방문 등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발생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전화기록 등을 필히 보관해둔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에 전화, 문자메시지, 자택 방문할 경우
- 채권추심업체에 공식적으로 반복적 또는 야간 추심행위 중단을 요청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다.
5. 가족이나 회사동료에게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경우
- 채무자의 소재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관계인에게 채무자 관련 소재, 연락처 등을 문의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다.
- 채권추심자가 가족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에는 불법임을 고지하고, 중단 요청을 한다. 계속하여 협박이 지속되면 녹취기록 등을 확보하여 지자체에 신고한다.
- 가족 등 제3자에게 이미 채무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가족 등의 도움을 받아 채권추심자의 제3자 고지 행위 일자,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진술 자료를 확보하여 지자체에 신고한다.
6. 부모라 할지라도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가 채무미납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대위변제를 유도하더라도 절대 응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아드님이 평생 취직도 안되고, 빚쟁이로 살도록 내버려 두실 겁니까?" 등의 내용으로 부모의 대위변제를 유도한다.
- 대위변제 요구시 녹취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서에 신고한다.
7.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 등 폭언으로 협박,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
- 또한, 언어 이외에 폭행, 체포, 감금, 기타 위계, 위력을 사용한 행위도 모두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됩니다.
- 전화 협박 등의 불법채권추심은 증빙이 어려워 처벌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전화통화 시에는 통화내용을 녹취하고, 자택 방문의 경우 핸드폰을 이용한 녹화, 사진 촬영, 이웃 증언 등을 확보합니다. 증거자료를 가지고 관할 지자체나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8. 돈을 빌려서라도 갚으라고 강요할 경우
- 최근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친인척 등에게 "햇살론" 같은 서민전용 대출을 활용하여 채무를 변제하도록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 지속적으로 금전 차용을 강요할 경우 증거자료 확보하여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9. 개인회생자나 파산자에게 추심할 경우
- 개인회생자나 파산자는 이미 법원에서 해당 판결을 받은 상황이므로 채권 추심에 응할 필요가 없다.
10. 민형사상 법적 절차 진행 중이라고 거짓 표시하거나 법원, 검찰청을 사칭할 경우
- 채권추심자가 압류, 경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 절차 진행은 채권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압박하기 위해 법적 절차 진행 중이라고 표시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불법 채권추심 조치방법
☞ 불법채권추심이라 판단한 경우
- 채권추심원에게 '불법'추심에 해당됨을 알리고, 소속회사에 불법 채권추심을 당했다고 통보합니다.
-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에 신고
- 형사처벌이 가능할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고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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